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날 대법원 판결로 정확히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떨쳐 냈다.
법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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