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3개월 이내에 이주하지 못해도 취득세 감면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서는 "기존 전세계약 종료 전 새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추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예외 사유에 대해 "이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시거주 지연 시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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