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징역 28년으로 감형…"충동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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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20대, 징역 28년으로 감형…"충동적 범행"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6세로 사회적, 인격적으로 성숙할 여지가 충분한 연령대에 있다"며 "이 사건은 충동,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장기간 징역형 외에도 위치추적 부착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을 예방가능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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