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2천96만원, 이씨에게 192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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