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손 전 검사장에게 일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파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어 “피청구인이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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