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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