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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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1000만원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2심은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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