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와 함께 우리나라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까지 기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게 할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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