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해줄게"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 2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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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 해줄게"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 20대 징역 7년 구형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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