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