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1심 재판에서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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