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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