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수회 폭행한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9시께 제주 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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