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이제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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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이제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개정 시행 이제 안전관리규칙 준수하에 병원 밖에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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