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지급 보증 논란···공정위 "부당"·CJ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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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지급 보증 논란···공정위 "부당"·CJ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과거 자금조달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지주사 CJ와 계열사 CJ CGV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무상으로 활용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CJ대한통운·CJ 4DX)를 지원했다는 게 그 이유다.

CJ와 CGV가 이 계약으로 신용을 무상 보강해 자금난에 빠진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의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 자금 조달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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