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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