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간 치매 노인이 20만 원어치 식료품을 챙기고 결제를 깜빡했더니 마트 측에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A씨 어머니는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왔고 마트 측이 신고를 한 것이었다.
A씨는 “마트에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약 20만 원이 나왔다.당연히 절도는 범죄로 어머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을 부르는 게 맞나 싶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