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바로 구호)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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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바로 구호)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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