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 ‐ 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 ‐ 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폭염안전 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높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