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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