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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