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비리 혐의를 받은 중국 서부 시짱(西藏, 티베트) 자치구 전 당서기에 대해 법원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우잉제(吳英傑) 전 시짱자치구 당서기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 전 서기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 당서기를 지낸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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