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도 사용 가능…10㎏이하 휴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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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도 사용 가능…10㎏이하 휴대용만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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