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복지부를 통한 결연 후에는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직접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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