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하거나 주가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삼성 사법 리스크 종결”…재계도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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