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인권위는 캐슬렉스가 70세 이상 회원 입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조산업이 79.5%, 사조씨푸드 20%,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이 0.5%씩 각각 이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
캐슬렉스가 캐슬렉스 제주를 인수하면 주 부회장은 합병 비율에 따라 캐슬렉스 지분을 12%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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