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로 4만8824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wetax.go.kr) 및 인터넷지로(giro.or.kr) ▲간편결제 앱 및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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