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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