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비 5천여만원 빼돌린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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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비 5천여만원 빼돌린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조합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인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다만 노조 규약에 조합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노조 위원장 직책에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조합비를 사용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노조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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