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차고 반복적 외출·음주한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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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차고 반복적 외출·음주한 50대… 징역 10개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에 주거지 외출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호관찰관의 측정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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