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에 주거지 외출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호관찰관의 측정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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