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두 번째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적극해석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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