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ㆍ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