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다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7일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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