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벨을 누르거나 화재경보기를 울리는 이른바 ‘벨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아파트 거주민 전체이므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오전 1시 8분께 조끼와 삼단봉, 무전기를 착용하고 경비원으로 위장한 채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문막’, ‘벨튀’ 콘텐츠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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