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당은 오로지 자신의 재미와 돈벌이 목적으로 한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해 화재경보기를 작동해 아파트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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