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