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앞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법원 명령을 계속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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