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의 문제,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또 반사회 단체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군 작전 평시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오늘 내용이 국가의 헌법적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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