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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