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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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파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등 작년에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선 작년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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