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된 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친동생 B(19)양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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