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회장, 17일 대법원 선고…10년 사법리스크 드디어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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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회장, 17일 대법원 선고…10년 사법리스크 드디어 벗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상고심 결론이 17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는 끌어올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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