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작업종료 후 전도 방지)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즉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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