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하는 이른바 '벨튀'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