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손 검사장은 파면된다.
당시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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