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연평균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최근 5년간 총 1천283건이었다.
지난 5년간 기소유예 처분취소 사건 인용률은 18.0%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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