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전 11시 15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의 10년 묵은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분수령이 된다.
지난 5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000억원에 인수했고,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2조4000억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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