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회 박탈"…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판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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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회 박탈"…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판 친모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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