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로맨스 스캠(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으로 또래 여성의 부모에게서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갈취한 현금 일부를 보관해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 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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