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마치 자기 마약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그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추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가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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