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러 온 척 현금 빼앗은 50대, 4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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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러 온 척 현금 빼앗은 50대, 4시간 만에 검거

부동산 손님 행세를 하다 돌연 강도로 돌변한 50대 남성이 사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울주군 한 부동산에 "집을 구해 달라"며 손님인 척 접근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돌변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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